삼산주차타워 선거사무소 입주 용도 어긋나 불법
이현웅 “선거 끝나고 떠나면 그만? 법꾸라지 행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제22대 총선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불법입주를 두고, 경쟁후보인 국민의힘 이현웅 예비후보가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선원 예비후보는 애초부터 불법입주인 것을 알면서도 선거 후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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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삼산주차타워.
제22대 총선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삼산주차타워.

박선원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는 삼산주차타워(부평구 삼산동 460-5 소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상 민영주차장이다. 관할구청인 부평구가 입주를 허용한 용도는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박 예비후보가 입주한 선거사무소는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인 셈이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부평구가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상 보통 약 6주가 소요된다. 20여일 남은 선거가 끝나고, 박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철수하면 처벌할 방법은 없다.

현재 박선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주변 상인 30여명은 대책위를 꾸려 부평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허용용도 외 입주를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일반 상업시설도 들어와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이현웅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는 바로 이 점을 노려 처음부터 불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입주했다는 게 주변 상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라며 “선거사무소가 불법인 만큼, 현재 건물에 게시된 박 예비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도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깨끗하고 결백해야 할 총선후보가 뻔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입주한 것은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선원 예비후보는 후보는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단기간 임차이고, 영리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 기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며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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