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대구·서산 방문 거점공항 건설 재차 약속
국내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지역연계 발전전략 한계
균형발전 도모 '공항경제권 특별법' 임기만료 폐기수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산·대구·서산 등 비수도권을 잇따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 거점공항 육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항경제권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방시대 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수도권·비수도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지역순회 하며 공항 중심 성장동력 확보 강조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고,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 개통해 동대구와 동군위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부산을 방문해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같은달 26일엔 충남 서산 공군비행장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공항의 예상 수요는 경기 남부권 370만 인구와 직결된다”며 항공산업 발전계획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예산에 서산공항에 대한 설계비를 첫 반영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국내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지역연계 지속가능 발전전략 한계

이처럼 국내 각 지역 거점에 공항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인 만큼, 지속가능한 수요창출로 인한 수익성 확보가 시급하다. 인천·김포·제주·김해 등의 국제공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공항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기준) 국내 공항 누적 적자 현황은 무안국제공항이 839억원, 양양공항 732억원, 여수공항 703억원, 울산공항 641억원, 포항경주공항 621억원, 청주공항 416억원, 사천공항 280억원, 원주공항 176억원 등이다.

이같은 현실에는 각 공항이 주변지역과 연계한 자생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워 수익을 창출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 지역 거점 국제공항만큼은 지역 경제·산업·문화를 아우르는 기반시설로 조성해 공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항경제권 개념은 정부도 지난 2019년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담은 바 있다.이는 공항과 주변지역(도시) 경쟁력을 활용해 확장 발전하는 경제생태계를 말한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 거제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사진제공 거제시)

균형발전 도모 '공항경제권 특별법' 임기만료 폐기 수순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공항 관련법들은 공항 주변 배후도시와 산업 개발을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한국공항공사법 등도 각 공항 주변 개발만을 전제하고 있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내 다른 공항들도 주변에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항공정비(MRO)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미래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인천국제공항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특별법안에는 공항 개발 주체 범위에 정부만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도 포함한다. 개발이익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어 중앙권한 이양과 지역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이후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앞서 거론한 여러 현행법으로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하다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공항경제권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 거점공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나서서라도 제정할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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