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 운영 참여’ 모색 국회토론회
공항 단순 교통시설 아닌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변모
해외 지방정부 공항운영 보편화... ‘랜드사이드’ 국내서도 가능
공항 개발 지자체 역할 명시한 ‘공항경제권 특별법안’ 계류 중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날이 갈수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각 지역마다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상공회의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상공회의소)

토론회는 국내 주요 공항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배준영(국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맹성규(민주, 인천 남동구갑)·허종식(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도읍(국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양수(국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현재 공항의 역할은 단순 항공교통시설에서 주변지역의 산업경제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개발도 지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과 부산·강원 등 주요 지역 공항 소재 도시들은 공항경제권 구축방안과 공항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참여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범사례 인천공항경제권 확산 위한 법·제도 필요”

이날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각 지역의 공항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항 주변지역을 지자체와 함께 첨단항공 고부가가치산업 배후단지로 개발해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로 조성하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교수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핀란드 헬싱키공항, 일본 나리타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또한 성공적인 공항경제권으로 거듭나는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배경에는 인천공항 배후를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인천공항경제권 개념도.(자료제공 인천연구원)

“해외 공항운영형태 다양...랜드사이드 지자체 운영 역량 충분”

이어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센터장은 한국은 중앙정부가 공항운영을 도맡아 운영하는 반면, 해외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등 운영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항 내 항공기 이동지역(Air side)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여객·화물청사, 공항접근도로 등 일반업무관리지역(Land side)은 지자체가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김 센터장은 “공항주변지역 개발에도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점차 강화되고 공항이 단순한 교통거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역과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상공회의소)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상공회의소)

“정부 공항 독점운영 구조 한계” 한목소리

이어진 토론은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모든 지자체는 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다. 공항을 거점으로 한 산업·관광·레져 등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백령·울릉·흑산도 등 섬 지역에 개발 중인 소형공항이라도 우선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했지만, 지방공항들은 지역상황과 분리된 채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연계하는 공항경제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법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과장은 “강원도민들은 제주도를 가려면 (김포·청주 등) 타 지역 공항에 가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린다. 지방공항은 교통복지와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관광수입이 지역총생산(GRDP)의 16%를 차지하는 강원도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양공항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공항상생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은 “부산·인천 항만공사 설립 당시 항만위원(상임이사) 7명 중 3명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인천공항도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에 따라 지방공항들이 노선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항공수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공항경제권 개발과 함께 항공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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