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26일 오후 결의대회 열어
"소송 포기 종용하는 꼼수 발탁채용 중단해야"
한국지엠, "채용 과정에 어떤 강압도 없어" 반박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등 인천지역 노동계가 한국지엠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노동자 발탁채용은 꼼수라며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등은 26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6일 현대해상 부평사옥 앞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은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6일 현대해상 부평사옥 앞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은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발탁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포기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과 관련해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는 1차(2014년) 5명, 2차(2015년) 78명, 3차(2017년) 114명이다. 1차 소송단은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전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2·3차 소송단 역시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돼 승소했다. 

현재까지 소송이 남아 있는 노동자는 2차 소송단 53명과 3차 소송단 49명으로 이들의 소송은 2020년 7월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한국지엠이 최근 비정규직 발탁 채용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소송을 포기하면 발탁채용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2015년과 2018년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 역시 한국지엠 불법파견 행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한국지엠은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 공식 사과와 함께 해고한 비정규직을 전원 복직시키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은 “한국지엠이 발탁채용을 하며 소송 포기를 강요하는 등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발탁채용을 빌미로 한국지엠이 대법원에 계속 재판 연기 신청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 창원 공장에 신규인력 71명을 채용하겠다면서 소송을 포기하고 채용 절차에 응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해 현재 18명이 소송을 포기하고 입사 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발탁채용 뿐 아니라 1억5000만원을 지급할테니 복직을 포기하라는 회유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인력이 필요해 채용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채용 과정에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며 “(소송 포기 조건을 걸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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