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전 사장 등 임원 5명... 사내하청 1719명 불법파견 혐의
정의당 부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접고용하고 해고자 복직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법원이 협력업체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한국지엠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 후 정의당 부평구지역위원회(위원장 김응호)는 논평을 내고 "한국지엠은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사내하청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을 전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앞서 검찰은 2020년 7월 카허카젬 전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대표는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개에서 1719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등 ‘직접 생산 공정’에서 일했다. 법원은 한국지엠이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게 한 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정의당 김응호 부평구지역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의미 있다. 그러나 형량이 매우 낮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한국지엠이 정부와 산업은행을 우습게 생각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지엠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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