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0일 2심서 비정규직 일부 패소 판결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불법파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패소했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30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갈라치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 자동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30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갈라치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 자동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30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갈라치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 자동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비정규직지회)

이날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5명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4명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소송에는 비정규직 14명이 참여했는데 2021년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선 14명 전원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다. 그런데 항소심에는 재취업 등 사유로 9명만 참여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차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는 1차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패소한 4명은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인 대응 투쟁과 함께 다양한 실천을 통해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입증하고 철폐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공장 내 현실을 보지 않은 잘못된 결론으로, 자본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편법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뿐”이라며 “같은 공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 짓는 것을 바꾸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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