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 공개발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철도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지의 광역철도망에 해당하는 제2경인선, 서울2호선 계양·청라 연장선 사업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지에 예정된 철도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의원이 26일 인천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MBC유튜브 갈무리)
박찬대 민주당 최고의원이 26일 인천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MBC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도시 조성 이후 20년 넘은 곳에서 단일택지 100만㎡이상인 곳을 대상지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인접·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용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단, 구도심과 유휴용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키로 했다.

인천은 특별법 기준에 충족하는 구월(125만2000㎡)·연수(613만5000㎡)·계산(161만4000㎡)지구에 더해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부평구 일대(부평·부개·갈산지구, 161만㎡)와 남동구 만수동 일대(만수·만수2·만수3지구, 125만9000㎡)가 추가된다.

박 의원의 주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대상지로 한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내에 예정되거나 추진되는 철도 광역교통망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대상지 내 예정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중 ▲서울2호선 계양·청라 연장 ▲제2경인선 ▲GTX-B 수인분당선 정차 ▲인천2호선 주안 연장 등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현장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박 의원은 “(인천 내 노후택지의) 선제적인 통합 정비,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인천 내 대상지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로 입주권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최소주택규모로 보유하게 하는 것을 85㎡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또한 2주택 종부세 면제, 양도세 과세기준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련 법 개정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얘기한 1+1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보유주택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주택 두 채를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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