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 발표
원희룡·안상수·정승연 등 8명 부적격
김진용·조광휘 등 5명 엄격 검증필요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시민단체가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관석(무소속,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등 현직 의원 2명과 원외 후보 8명을 총선 출마에 부적합한 인물로 선정했다.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쳔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2024 총선넷에도 제출한다”며 인천지역 1차 총선출마 부적합 후보를 발표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사진제공 2024 총선넷)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사진제공 2024 총선넷)

앞서 지난달 31일 사회연대기구 17개와 시민사회단체 73개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기후,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의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 입법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있는 후보자 등 공천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총선 출마 부적합 후보 10명을 선정했다. 현직 중엔 윤상현, 윤관석 의원이며, 원외 후보는 안상수·원희룡, 이병학, 정승연, 장석현, 구본철, 조용균, 백석두 후보 등 8명이다.

또한, 김진용, 고남석, 고존수, 조광휘, 박세훈 후보 등 5명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할 후보로 포함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상현 의원을 두고 “2016년 막말파문과 공작정치로 ‘2016 총선넷’의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그 뒤 (일본 방사는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다. 빗물을 맞아도 방사능 테러를 당하는것이다’고 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퇴출됐어야 할 막말구태정치인이 다시 인천에 출마한다는 것은 인천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윤 의원이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의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 뒤 “검찰은 윤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6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항소를 했지만 최소 20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강조했다.

원외 후보 중엔 ▲노조건폭몰이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원희룡(국민의힘, 계양을) 예비후보 ▲인천시 재정파탄 책임자 안상수(국민의힘, 계양갑) 예비후보 ▲시민단체 활동 왜곡 폄훼 색깔론 등 정치탄압 책임자 정승연(국민의힘, 연수갑) 예비후보 ▲계양구의원 시절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작한 이병학(국민의힘, 계양갑) 예비후보 ▲구청장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석현(국민의힘, 남동갑) 예비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구본철(무소속, 중구·강화군·옹진군)·조용균(국민의힘, 부평갑)·백석두(국민의힘, 서구갑) 예비후보 등을 선정했다.

또한 ▲출마지역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로 지내며 공직을 총선출마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한 김진용(국민의힘, 연수을) 예비후보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고남석(더불어민주당, 연수을)·고존수(더불어민주당 남동갑)·조광휘(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박세훈(국민의힘, 서구갑) 예비후보 등은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시민눈높이에 맞게 엄격히 검증할 후보에 포함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차로 발표한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각 정당이 신중히 판단해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가 공천 또는 탈당 등으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도 적극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제한은 위헌이다’고 결정했다. 이에 22대 총선부터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 등을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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