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환경부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
검출 오염물질 26개 중 17개 발암위험 기준 초과
“지금껏 정화비용 1000억원...주한미군 부담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결과 토양과 공기 내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녹색연합은 6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자료제공 인천녹색연합)
환경부 캠프마켓 D구역 위해성평가 보고서.(자료제공 인천녹색연합)

우선 조사대상지역이 주거지역이라 가정했을 때 발암위해도 산정 결과를 보면, 검출된 오염물질 26개(토양 6개, 실내공기 20개) 중 17개가 발암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에서 검출된 비소(As)의 발암위해도는 기준치의 2.18배로 나타났다. 함께 토양에서 검출된 중금속 6가크롬(Cr⁶⁺)의 발암위해도는 기준치의 1.42배, 다이옥신은 무려 기준치의 7.88배로 나타났다.

비소는 준금속으로 농약·제초제·살충제 등의 제료다. 6가크롬은 자극성이 심하며 호흡기 점막과 피부로 흡수돼 궤양과 같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인체 내 신장이나 골수에 축정돼 장기간 농축되면 세포조직 손상까지 이를 수 있다.

주거지역 기준 실내공기 조사에서 검출된 1,1,2,2-테트라클로로에탄(Tetrachloroethane)의 경우 기준치의 4.69배로 검출됐다. 이는 공업용 용매와 분리제로 사용되는 독성물질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내공기 검출 물질 중 이외에도 실내공기 1,3-Butadiene(부타디엔), Chlroroform(클로로포름), Benzene(벤젠), Bromodichloromethane(브로모디클로로메탄), 1,3-Dichloropropene(다이클로로프로펜), 1,1,2-Trichloroethane(트리클로로에탄), Benzyl(벤질) Chloride(염화이온), 1,4-Dichlorobezene(디클로로벤젠), Trichloroetylene(트리클로로에틸렌), 1,2-Dichloropropane(디클로로프로판), 1,3-Dichloropropene(다이클로로프로펜), Ethylbenzene(에틸벤젠), Bromoform(브로모폼) 등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지역이 상·공업지역 근무지라고 가정해 발암위해도를 산정한 결과를 보면, 비소와 다이옥신이 기준을 초과했고, 실내공기에서는 브로모디클로로메탄과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등 총 물질 10개가 발암위해도를 초과했다.

이어 비발암물질에 대한 위해도를 보면, 주거지역 실내공기의 경우 검출된 물질 4개가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상·공업지역이라 가정했을 때는 물질 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캠프마켓 위치도.(출처 인천시)
캠프마켓 위치도.(출처 인천시)

일반적으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지금까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A·B·C 구역의 오염정화비용만 1000억원이 넘었다. 이 책임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있다”며 “D구역 토양오염 책임 역시 주한미군에게 있다. 외교부·국방부·환경부는 정화책임을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부담시키고, 땅을 깨끗하게 정화해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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