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골든하버 매각 수익으로 IPA 공공매입 여력 충분”
부산신항·여수광양항 항만 민간개발 공공매입 사례 존재
“인천공항처럼 물류단지 공공개발, 자유무역지역 확대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따른 항만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IPA)가 민간개발구역을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인천항 물류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5일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제도를 개선하고, 인천항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인천신항 민간개발 IPA 설립 취지 훼손...인천공항처럼 공공개발”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최정철 인하대학교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물류단지를 직접 개발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5위권의 항공화물 처리 공항으로 성장했다”며 “이에 비해 인천항은 경쟁력을 잃는 민간개발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교수는 “글로벌 100대 항만 중에서 정부가 항만공사에 항만배후단지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민간에 항만을 소유하게 한 사례가 있느냐”면서 “해양수산부의 항만 민간개발 방침이 인천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교수 설명을 정리하면, 송도국제도시 매립 당시 해수부는 현재 매립 이 막바지인 송도 11-2공구 개발권을 지녔고, 인천시는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리인 10공구 개발권을 각각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인천항만공사 설립 당시 해수부와 인천시는 이를 서로 맞바꿨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신항 컨테이너터미널(한진·선광)과 가장 인접한 곳에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조성해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수부는 개발 권한을 민간에 넘기며 당시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인천항만공사가 송도9공구 골든하버 용지를 모두 매각하면 그 수익으로 민간이 개발한 배후단지를 모두 공공매입할 수 있다”며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향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민간이 이를 다시 매각하기 어려워진다. 공공매입은 민간개발 사업자에게도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5일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신항·여수광양항 항만 민간개발 공공매입 사례

이어진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김 연구위원 설명을 정리하면, 부산신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는 부산신항만(주)이 개발했다. 이후 2005년 8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2366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를 공공매입했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도 세풍산단개발(주)가 개발했으나, 지난 2021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절반씩 부담해 총 992억원에 매입했다. 모두 분양 시 경쟁항만 배후단지보다 높은 임대료로 부산신항 경쟁력에 지장이 생길거란 이유였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이미 민간개발이 완료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은 부산항과 여수광양항처럼 공공매입하고, 향후 1-2단계 3구역과 1-2단계, 2-1단계 등은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며 “항만배후단지 민간분양방식은 최소화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이 인천항 물동량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원연 인천시 물류정책과장과 김재식 시정혁신단 위원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원찬 인천시 섬해양정책과장은 항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해수부·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