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해수청·IPA와 현안간담회
자유무역지역 196만㎡→565만㎡ 늘리기로 합의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내 타 지역 항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현재보다 3배가량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구역까지 포함해 항만공공성 훼손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6일 중구 항동 하버파크호텔에서 항만업계와 유관기관이 모인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발전 위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항발전협의회는 먼저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가 국내 타 항만 대비 높은 수준이라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임대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와 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류기업 유치에 장점이 높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6일 중구 항동 하버파크호텔에서 항만업계와 유관기관이 모인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발전 위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6일 중구 항동 하버파크호텔에서 항만업계와 유관기관이 모인 가운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발전 위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절대 부족 추가지정 요구 높아

현재 인천항은 자유무역지역은 196만㎡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마저도 1970년대 조성한 내항 인근에만 있다. 부산항(1220만㎡)은 물론 인천항과 규모가 비슷한 광양항(905만㎡)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기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세재혜택으로 인해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할 경우 항만공사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인천 항만업계와 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논의했고, 지난 1월 사전협의로 자유무역지역 대상 구역을 선정했다.

인천신항 위치도.(자료제공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신항 위치도.(자료제공 인천항발전협의회)

자유무역지역 196만㎡→565만㎡ 늘리기로 합의

그 결과 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한진·선광, 96만㎡), 신항 배후단지 1-1단계(94만㎡) 아암물류2단지(25만㎡) 등을 1차로 지정하고, 2차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54만㎡), 신항 배후단지 1-2단계(41만㎡), 신항 컨테이너부두 1-2단계(84만㎡)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후 논의에서 아암물류2단지의 경우 이미 물류기업 입주율이 높고,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등 주거 예정지역과 인근이라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암물류2단지를 제외한 인천신항 항만용지 총 369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기존 내항 일대에만 국한됐던 자유무역지역 196만㎡이 총 565㎡로 늘어나 약 2.88배 증가하게 된다.

인천해수청은 향후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산업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사진제공ㆍ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사진제공ㆍ인천항만공사)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항만 관리권 다시 해수부에

이는 인천 항만업계에서 지속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작용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를 보면, 항만 주변의 경우 권리권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며, 배후단지 토지를 임대·매각할 권한을 가진다.

결국, 민간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하기 어렵게 된다. 향후 해수부가 권리권을 행사해 자유무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배후단지를 인천항만공사가 개발·운영할 수 있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이날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이미 민간개발을 완료했거나 민간개발을 앞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못할 경우, 제도개선안이 무위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이철조 인천해수청장은 “이미 HDC현대산업개발이 민간으로 개발을 완료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경우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실시협약을 후 준공까지 마쳤다. 최대한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GS건설과 협의 중인 신항 배후단지 1-2단계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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