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 과실로 부실시공, 시설물 주요 부분 손괴”
GS건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분, 법적 대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발생시킨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건설사 5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지난해 4월 29일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지난해 4월 29일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과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른 것으로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는데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그런데 GS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다시 사과를 하면서도 행정처분 결과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때문에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실제 영업정지 처분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미뤄져, 당장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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