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LH 등 공공기관 발주청 책무 확인 의무 부여·처벌 규정 마련
”공공기관 책임 인정, 발주청 책무 강화해 재발방지 힘써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사태 발생 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건설현장의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 요구와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의 행정처분을 추진했지만, 현행법 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허 의원은 LH가 발주한 전체 건설 현장 123개 중 검단아파트를 포함한 71개에 대해 품질 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허 의원은 LH가 사업장에 대해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미인증 순활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현장 전반을 파악하는 한편 붕괴 사고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LH는 ▲자체 내부지침(품질관리지침)을 개정‧강화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전면 의무화 ▲LH 내 권역별 품질전담부서(가칭 품질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건설사가 시행하는 품질시험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점검‧지도를 강화하는 등 시공 확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국토부는 LH의 부실시공 사태 원인을 ‘전관카르텔’로 지목했지만, 국정감사에서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한 LH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발주청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병욱·신동근·유동수·이성만(무소속)·장철민·정일영·문진석·맹성규·허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김교흥·김병욱·박찬대·신동근·어기구·유동수·이성만(무소속)·장철민·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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