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축법 위반...“수사 대상·혐의 늘 수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6명을 수사하고 있다.
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A 사업단장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한 6명 중엔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A씨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공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어 다른 피의자와 달리 일단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과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와 GS건설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LH 발주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다른 단지의 지하주차장 또는 아파트 벽체에서도 철근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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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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