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축법 위반...“수사 대상·혐의 늘 수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6명을 수사하고 있다.

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A 사업단장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지난달 29일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이번에 입건한 6명 중엔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A씨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공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어 다른 피의자와 달리 일단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과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와 GS건설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LH 발주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다른 단지의 지하주차장 또는 아파트 벽체에서도 철근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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