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도한 인천일보 기자 2명 고소
이창욱 기자 “언론 입 막겠다는 행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허식(무소속, 동구, 66) 인천시의회 의장이 관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을 두고 비판이 무성하다.

15일 <인천일보> 이창욱 기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허 의장이 고소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경찰서 등으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며 “사실이라면 언론 재갈 물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 40명 의원실에 S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배포했다.

이 신문은 ‘5.18은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확산했다.

이 사실이 이 기자의 최초보도로 알려진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전혀 공갑하지 않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는 분은 국민의힘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허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7일 허 의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에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허 의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차에 놓여있는 신문을 보고 (동료 시의원이) 달라고 요청해서 준 것일 뿐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해 의장직 사퇴를 권고하고, 허 의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의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시민단체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허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허 의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기자는 “신문을 수십부 배부했다는 행위에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허 의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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