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변호인 통해 자필의견서 공개
“오후 검찰 출두해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
검찰, 송영길 구속기간 연장 신청 ‘가닥’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난 18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60)전 민주당 대표가 자필의견서를 공개했다.

26일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의견서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며, 권한 남용이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자필의견서를 공개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자필의견서를 공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지난 20~22일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과 건강 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의견서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의 정치·보복수사를 비판해왔다”며 “검찰은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선 소환조사는 커녕 서면조사도 못하고 있는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가지고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이다”며 “(이날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 행사와 함께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18일 구속된 뒤 소환 조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자 강제 구인을 검토했으나, 송 전 대표의 출석 통보로 강제 구인까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한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송 전 대표의 구속은 오는 1월 6일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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