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 침해한 사건”
자금 조달책 지목 강래구에 징역 3년 구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무소속,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당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다.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 의원이 도와 당선된 송영길 의원은) 홍영표 의원에 비해 불과 0.59%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며 “특히 당시 송 의원는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결과 홍 의원에게 뒤졌는데 금품 살포의 목적이었던 대의원 투표에서 앞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뒤, “실제 대표로 당선된 송 전 대표에 의해 윤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을 향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다른)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이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 돈 봉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고 실제 배포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위원이 제안을 수용해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돈 봉투에 든 액수도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한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 “돈 봉투 제공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 상임이사로 공사 내 부정을 적발할 지위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죄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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