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상임위 통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소재 종합화력발전소 4곳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45억원을 서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와 군 뿐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올해 6월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해 나타나는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의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청라에는 ▲(주)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주)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주)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LNG복합발전 등 4개가 위치해있다.

인천시는 발전소 4개에 해마다 70억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발전소가 위치한 서구는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게 하고 자치구는 제외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개정법안이 확정되면 서구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다. 연간 45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구에 연간 약 45억원의 주민지원 예산 확보가 기대된다”며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와 인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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