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상태
영흥도 외 LNG발전소 있는 지역도 지원 골자
옹진주민 “화력발전 피해 막심...군 재정 열악”
서구 LNG발전소 시설세 수십억 형평성 의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소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을 옹진군 영흥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방안에 영흥면 주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서구에선 매해 70억원에 이르는 LNG발전소 시설세를 내는데도 지원예산을 배분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일단 보류했다. 

영흥면 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5개는 1일 옹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의·의결이 보류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흥면 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5개는 1일 옹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의·의결이 보류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흥면 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5개는 지난 1일 옹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의·의결이 보류된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전력 주요 공급처인 영흥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영흥 주민들은 분진, 소음, 냄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서구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청정에너지원으로 환경피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흥도를 비롯한 2만2000명의 옹진군 주민들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길 촉구한다“며 ”재정자립도가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인 옹진군의 세수를 보완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옹진주민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이 쓰일 수 있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흥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4월 서구가 지역구인 이순학(민주, 서구5) 시의원이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내 운용하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출예산 사용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화력발전소'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영흥석탄화력발전를 비롯해 LNG발전소 7개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재원이 마련된다. 인천 LNG발전소는 서구 4곳, 중구 1곳, 연수구 1곳, 남동구 1곳 등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기준 157억원이 걷혔다. 이 중 65%를 각 군·구가 가져가고, 35%는 인천시 원도심 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시는 이를 다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또는 안전사업에 쓴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섬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만 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LNG발전소가 4개 있는 서구도 매년 시설세가 약 70억원 발생하지만, 조례 적용을 받지 못해 이를 배분받지 못한다.

이에 서구에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례를 개정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에만 지원하는 예산을 LNG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지역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옹진군이 받던 특별회계 예산은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인구감소에 지방소멸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 세수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옹진군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면, 그만큼 옹진군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LNG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더 큰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만드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쟁점 때문에 지난 5월 11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례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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