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 상임위 수정가결
여건·시급성 우선순위 고려... 옹진군 지원 여지는 남겨
옹진군 “영흥도 지원 근거 사라져...단순 형평성 역차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받게 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으로 신인천복합화력발전 등 LNG발전소가 4개가 있는 서구를 비롯해 중구(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연수구(인천종합에너지, 열병합발전)·남동구(인천미래엔에너지, 열병합발전) 등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옹진군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가 더욱 크고, 기존 지원예산을 타 지역에 나누면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ㆍ[관련기사] 인천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 개편안 '서구·옹진군' 갈등 양상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옹진군은 지난 9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88회 1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이순학(민주, 서구5)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내 운용하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출예산 사용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화력발전소'로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영흥석탄화력발전를 비롯해 LNG발전소 7개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재원이 마련된다. 인천 LNG발전소는 서구 4곳, 중구 1곳, 연수구 1곳, 남동구 1곳 등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기준 157억원이 걷혔다. 이 중 65%를 각 군·구가 가져가고, 35%는 인천시 원도심 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시는 이를 다시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또는 안전사업에 쓴다.

그런데 개정 전 조례는 섬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만 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게 돼 있다. LNG발전소가 4개 있는 서구도 매년 시설세가 약 70억원 발생하지만, 조례 적용을 받지 못해 이를 배분받지 못한다.

이에 서구에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례를 개정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에만 지원하는 예산을 LNG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주)의 서인천발전본부(사진 왼쪽부터 굴뚝 8개)와 한국남부발전(주)의 신인천복합화력(그 다음 굴뚝 6개) 발전소 전경. 두 발전소 모두 천연가스발전소로 서울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주)의 서인천발전본부(사진 왼쪽부터 굴뚝 8개)와 한국남부발전(주)의 신인천복합화력(그 다음 굴뚝 6개) 발전소 전경. 두 발전소 모두 천연가스발전소로 서울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서구 원도심 특별회계 예산 지원 110억...옹진군 79억 유일"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옹진군이 받던 특별회계 예산은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인구감소에 지방소멸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 세수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같은 갈등을 고려해 행안위는 개정안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에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옹진군은 해당 조례가 열악한 옹진군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도심 특별회계 계정 4개 중 옹진군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편성된 79억원이 유일한 반면, 서구는 도시기반계정과 환경녹지계정으로 110억원 이상을 배분받는다는 이유다.

이에 옹진군은 시의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회계상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피해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영흥도 주민들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이라며 “옹진군의 특별한 희생과 피해는 외면하고, 형평성만 주장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조례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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