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서 지적하고 재심사 요구
“정족수 미달한 때엔 임시위원 위촉했어야”
인천시 “조만간 인사위 개최해 심의 할 것”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감사원이 인천시의회 인사위원회가 징계 업무를 처리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인천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천시의회 인사위가 법정 인사위원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징계 사건을 심의했으며, 쟁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문으로 의결했다”며 당시 인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해당 징계 대상자에 대한 재심의까지 요구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A씨는 인천 기초단체 부구청장과 인천시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 27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규정에 맞지 않게 주말·공휴일 등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업무추진비를 144회(약 1476만원) 집행했고, 그 중 11회(약 131만원)를 부부동반 모임에 사용했다.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유의사항 등을 보고 받고도 업무추진비 집행목적과 집행대상을 밝히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계속 집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던 A씨는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뒤 인천시의회 사무처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고, 징계처분권자는 시장이 아닌 시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 시의회 사무처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시의회 인사위원장을 맡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징계사건이 적법·타당하게 처리됐는지 점검했고, 인사위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로 심의·의결한 흠이 있으며, 재심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징계 양정을 제대로 검토 하지 못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결론 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2’는 지방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2021년 12월 21일 ‘의회 인사위 구성 및 위촉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인사위를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했다.

A씨의 경우 본인이 내부위원인데, 심의·의결의 대상자로 제척사유에 해당했다. 또한 나머지 내부위원 3명은 A씨의 하급자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제척·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 수는 5명으로 정족수 3분의 2(6명)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정족수가 미달한 채 진행한 인사위는 A씨에 대한 징계 원심에서 ‘불문’으로 의결했다.

이후 시의회 사무처는 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불문으로 의결되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재심사에서도 ‘불문’으로 결과는 같았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10조3’은 인사위 회의 정족수에 미달할 때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심의·의결에 참여시켜야 하지만,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인사위는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시 A씨에 징계 처분에 가담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3명 중 2명은 시의회에서 근무 중이며, 1명은 옹진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관실은 “조만간 인사위를 열어 A씨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옹진군으로 자리를 옮긴 1명은 간부급 공무원으로 해당 인사위에서 함께 논의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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