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 받아
사업 집행비용 중 45억원 보증금 납부로 간주
감사원 인천시 감사보고서 ‘주의요구 및 통보’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안동 일원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초과사업비 부담 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해 12월 시 정기감사에서 ‘주의요구 및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 상황에 손해를 불러왔다고 19일 밝혔다.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 미추홀구)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 미추홀구)

감사원이 발표한 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미추홀구는 주안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2년 2월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말 사업을 협약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2012년 3월 말 A회사와 최초 협약하면서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2012년 4월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납부 받았고 나머지 45억은 ‘사업대상 부지 매각 관련 실시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게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기를 임의로 변경했다.

공모지침서 내용은 "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는 협약이행 보증금 50억원을 협약 체결일 10일 내로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미추홀구는 A회사와 최초 협약 이후에도 협약이행보증금 45억원을 납부받지 않았고 협약이행보증금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미추홀구는 지난 2015년 7월 말, 민간사업자인 A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인 선집행비용(부지조성비용) 약 4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는 선집행비용과 협약이행보증금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도 지난 2015년 7월 말 A회사가 투입한 비용 약 4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해 A회사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줬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공모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A사가 협약이행 보증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며 이를 특혜로 규정했다.

이어서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공모지침서 내용과 달리 A사에 특혜를 제공해 구 재정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과 미추홀구에 특혜 제공으로 인한 구 재정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미추홀구는 민간사업자인 A회사의 협약이행보증금 45억원(원금 50억)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해 재정 손해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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