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의혹’
2022년 시의회 인사위서 ‘불문’ 처리
감사원, 종합감사서 해당 사안 ‘감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았지만 징계를 피한 인천시 고위공직자 A씨가 현재 감사원이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종합감사 이후 다시 징계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인천시, 인천시의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A씨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적정하지 못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인천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감사관실은 A씨가 약 50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봤다.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던 A씨는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뒤 인천시의회 사무처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고, 징계처분권자는 시장이 아닌 시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 시의회 사무처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시의회 인사위원을 맡았다.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안을 ‘불문’처리했다. 그런데 당시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인사위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의결에 필요한 위원회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즉, 6명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의회 인사위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2차 회의에 앞서 외부위원을 1명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피를 신청한 내부위원 4명을 제외하고 A씨와 함께 외부위원 5명 등 6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위원 본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시의회 인사위는 A씨를 제척한 상태에서 5명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의사정족수를 미달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뒤 최근 다시 당시 시의회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수집했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A씨는 현재 인천시 사업 출장소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A씨에 대한 징계권자는 인천시장으로 바뀌었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원이 A씨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규정상 A씨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경우 감사관실이 감사를 해야한다”면서도 “다만, 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시의회 인사위의 결정에 시가 관여할 순 없다. 재심의를 시행할 기관이 시 감사관실인지 시의회 인사위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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