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공개
징계 2건, 주의 4건, 수사요청 1건 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법하지 못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14건을 지적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징계 2건·주의 4건·통보 7건(일반 2, 시정완료 5)·수사요청 1건 등 위법·부당사항 1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 ▲인천시의회 인사위원 위촉 없이 징계사건 심의‧의결 ▲인천시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미통보에 따른 미부과 ▲옹진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미부과 ▲물류센터 운영 조합에 대한 명도소송 등 적법절차 장기 불이행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인구·경제규모가 지속 성장 중임에도 2015년 이후 8년 동안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체계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한 뒤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실지감사에 앞서 인천시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와 인천시의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 동안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인천시가 2020년 이후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운영, 주요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각종 부담금 징수의 적정성, 소극행정 등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위한 인사위를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위법·부당사항으로 14건을 적발해 인천시에 통보했고,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다”라며 “다만, 수사요청은 감사원이 직접한 것이다. 인천시도 해당 건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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