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제청,미추홀·부평·서구 5곳 시정완료
과소부담 약 21억원 소멸시효 경과해 ‘추징불가’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감사원은 지난 6~7월 인천시를 상대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미추홀·부평·서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한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부담금 대상을 시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미부담금 총액은 116억6645만원이다. 각 기관별 액수는 ▲인천경제청 70억7994만원 ▲미추홀구 5601만원 ▲부평구 5억8801만원 ▲서구 39억4248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가 용적률을 축소 적용해 과소부담한 금액은 총 20억5351만원이다. 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해 추징이 불가능하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인천경제청과 미추홀·부평·서구 최소 5600만원, 최대 30억원 부담금 면제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한 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인가·허가권자는 사업의 건축연면적 등 주요 내역서와 관련 자료를 10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을 승인하거나 인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인천경제청과 미추홀·부평·서구는 부담금 부과 관련 자료를 인천시 교통정책과에 통보하지 않았다. 각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적게는 5600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 가량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과 미추홀·부평·서구가 누락한 사업시행자료를 시에 통보할 것"을 조치했고, 또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6억6645만원을 모두 부과할 것”을 시에 명했다. 그 뒤 인천시는 2023년 7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당 사업시행자에 총액을 모두 부과했다. 

부담금 과소부과와 관련자 명세 (자료제공 감사원)
부담금 과소부과와 관련자 명세 (자료제공 감사원)

과소부담 약 21억원, 소멸시효 경과해 ‘추징불가’

대지조성사업 부담금은 1㎡당 표준개발비, 부과율, 개발면적 그리고 용적률을 200으로 나눈 값을 모두 곱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한 뒤 산정한다.

시 교통정책과(당시 광역교통정책관) 담당자 A씨와 B씨는 2015년~2017년 기준보다 100분의 1 규모로 부담금을 과소 적용했다. 줄어든 부담금은 20억5351만원이다. 

그러나 지자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줄어든 부담금 20억5351만원은 추징이 불가하다. A씨와 B씨의 공무원징계시효도 경과했다. 이들은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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