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윤리특위 열어 결정... 조례 상 가장 높은 징계가 ‘공개사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연수구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민의힘 박정수(옥련1동춘1·2동)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징계 수위가 미미한 수준이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수 연수구의원.(사진 출처 연수구의회)
박정수 연수구의원.(사진 출처 연수구의회)

앞서 지난 9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연수구 동춘동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다.

연수경찰서는 박 의원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9월 25일 불구속 입건했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해 박 의원의 징계를 논의한다고 했다.

이후 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59회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박정수 연수구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의결했다.

이는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9조 2항’에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일 때 ▲경고 ▲공개사과로만 징계할 수 있게 돼있다.

면허 취소 수준일 때는 여기에 출석정지까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준과는 동떨어진 징계 수위라 조례 개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현희 구의회 윤리특위원장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로 내릴 수 있는 징계로 경고와 공개사과가 있다”며 “조례에 따른 최고 수준 징계인 공개사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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