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조리업무 제외, 학교 인력증원 조치
의료 지원 확대해 1년 주기 정기검진도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업무에서 제외하고, 폐암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폐암의심소견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해 긴급 보호조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의 학교 급식노동 폐암 확진자는 올해 상반기 3명에서 하반기 6명으로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폐암의심소견자가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폐암의심소견자란 지난해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흉부CT 검진결과 8mm 이상 결절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교육청이 파악한 폐암의심소견자는 총 11명이다.

시교육청은 발암의심물질인 조리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암의심 소견자를 조리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페암의심소견자는 식재료 전처리와 식당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폐암의심소견자의 업무에는 3개월간 우선조치로 추가 인력을 동원한다. 추후에는 별도 장기적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인천의 모든 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흉부 CT촬영 정기검진을 지원한다. 의심소견을 받은 노동자는 추적검사와 조직검사 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40개의 급식실에서 환경 개선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87개교의 환기설비 개선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노동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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