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촉집법에 유인도 32개 무인도 153개로 185개
인천시 해양공간 면적 토지 면적 대비 약 11배 넓어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의 섬은 몇 개일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옹진군은 인첨의 섬을 168개 소개한다. 그러나 인천 섬은 168개 아니라 185개이다. 이중 유인도가 32개이고 무인도가 153개이다.

법적으로 무인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 자연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섬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인천 섬은 168개가 아니라 섬 발전 촉진법에서 규정한 유인도 32개에 무인도 153개를 더한 185개이다.

무인도는 영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옹진군 등이 인천 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섬은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최전방 기준이다. 영해는 통상기선(간조 때 드러나 육지 해안선, 주로 동해에 적용)이나 직선기선(섬의 중간을 연결한 선, 주로 서해와 남해에 적용)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2해리(약 22㎞)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한다.

서해 영해 기점 인천 덕적군도 소령도 전경과 영해기점 조형물(해양수산부)
서해 영해 기점 인천 덕적군도 소령도 전경과 영해기점 조형물(해양수산부)

특히, 서해의 경우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은 모두 섬으로 연결 돼 있다. 그래서 섬이 정말 중요하다. 인천 섬은 한국과 중국 간, 남측과 북측 간 해양 경계의 기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서해 영해 직선기선은 인천 덕적군도 소령도에서 끝나는데 소령도는 무인도이다.

나아가 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에서 200해리까지 해역을 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황해에서 중복되는데, 이 경우 가운데 선을 그어 경계선으로 삼는다.

정부가 해양항만분야를 지자체에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간 해양경계도 무척 중요해졌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3요소는 주민, 관할구역, 자치권이다. 인천 섬은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등이 자신의 관할구역인 해양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경계기준이 된다.

아울러 국내 바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 대상 공유수면을 구분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국가 관리 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영해와 지방관리 항만구역은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인천의 섬 185개 중 해양경제의 기준이 되는 섬은 대부분 무인도이다. 옹진군 목덕도, 선갑도, 하공경도, 석초도, 창서도, 항도, 광도, 켬섬, 남황산도 등 무인도들은 경기도, 충청남도와 인천시가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기준이다.

해양공간관리계획상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 시가 예정지로 고시한 굴업덕적 해역 모래채취 구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상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 시가 예정지로 고시한 굴업덕적 해역 모래채취 구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천 섬은 168개가 아니라 유인도 32개 무인도 153개를 포함해 총 185개이다. 유인도는 32개로 집계되고 무인도서 153개는 정부가 집계한 무인도서 집계 자료에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2019년 해양공간법을 제정한 이후 국내 법정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정구역은 국내 광역단체 11개에 걸쳐 있고 총 9만2204㎢다. 이중 인천의 해양공간 관리 대상 면적은 1만1610㎢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인천시의 해양공간 대상은 토지 면적 대비 약 11배나 된다. 국내 연안 광역단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해양항만 분야를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한 만큼 인천시와 옹진군은 자신들의 자치권 관할구역에 섬이 몇 개 있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배타적경제수역 범위, 해양경제와 해양자원 등에 정확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해양자원사용에 따른 환경보호와 세수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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