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25일 보도자료 "항공기 소음 제도 등 정비해야"
김포공항 대비 180배, 김해공항 대비 111배 수준 높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최근 3년 간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저소음 운항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총 32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항공소음 측정 기준치는 각 지점에서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 노출 레벨 89데시벨(dB)을 넘어설 경우 ‘소음 기준 초과’로 규정한다.

연도별로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기준 초과 건수를 보면,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2022년 2447건 등이다. 올해 8월 기준 136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한해만 보더라도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2000여건을 넘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했으며, 제1활주로 재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제3과 제4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를 예외로 두고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와 비교하면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2020~2022년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각각 18건, 3건,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에 이르는 소음 피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포·제주·김해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관할 공항마다 행정규칙으로 ‘저소음 운항절차’를 마련해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음피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소음 등급에 따라 항공기 착륙료의 10~25%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하거나 심야시간대 운항할 경우 부담금을 2배로 추가 징수한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연간 약 40억원을 징수해, 공항 주변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소음대책사업비(주민 지원 사업)로 지원하고 있다.

소음대책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 상 한국공항공사 부담비(항공기 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인천공항은 ‘저소음 운항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공사 자부담으로만 소음 대책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

2020~2022년까지 3년간 소음대책 3억9200만원 주민지원 33억7100만원 기타 사업 13억8400만원 등 총 51억4700만원이 투입됐다.

허 의원은 “연간 1억명 이상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3년간 3000여건을 넘는다는 건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소음 대책을 등한 시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이라며 “‘저소음 운항절차’ 등 항공기 소음 관련 제도 마련과 관련 법 정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