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공항소음 종합지원 대책 필요”
“3·4활주로 운항 집중 옹진군 북도면 소음피해 커”
인천시, 소음부담금 징수 추진키로 했지만 무소식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이 국내 공항 중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면서도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아 주변 주민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공항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영희(옹진군)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인천공항과 인접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섬 주민들이 항공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신영희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같은 수도권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밤 11시면 운항이 종료된다. 반면, 인천공항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화물항공기 운항이 집중돼 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잠을 잘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한다. 올해 1월 1일 고시한 지역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장봉도 지역은 장봉1·2리 일부에 그쳤다. 장봉2리 일부와 장봉3·4리는 소음영향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마을 주민들은 인천공항 3·4활주로가 완공된 후 1·2활주로 보수공사로 운항이 집중되다 보니 가까운 장봉도 지역 소음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공항소음법에 의하면,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 등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음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공항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9월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고, 이듬해에는 연간 최대 400억원 수준으로 소음부담금을 징수해 주민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와 양천구, 제주도는 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소음대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항소음센터는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과 측정치 사이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한다”며 “인천시 또한 공항소음 전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공항 업무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정치권과 협의해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헌법 35조에 보장된 ‘쾌적환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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