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공항공사 진입로 주민 200명 집회
국토부, 장봉도 일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
“대책지역 제외했어도 피해 있어 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장봉도 항공기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봉도 주민위원회는 15일 인천공항공사 청사 진입로에서 장봉도 주민 2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봉도 주민 200여명이 항공기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장봉도 주민위원회)
장봉도 주민 200여명이 항공기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장봉도 주민위원회)

인천 옹진군 북도면은 중구 영종도와 강화군 사이에 있는 섬으로 구성돼 있다. 신도·시도·모도, 장봉도가 있다. 이 중 장봉도는 북도면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제4활주로 건설을 완료했다. 활주로가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면서 장봉도 소음피해가 늘어났다.

이후 국토부는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를 발표하면서 인천 옹진군 장봉1리와 장봉2리 일부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장봉2리 일부와 장봉3·4리는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는 “서울지방항공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장봉도 일부는 법적 기준에서 미달돼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주로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피해 역시 증가했고, 이에 국토부가 장봉도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차광윤 국립항공의료센터 집행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가 생기면서 장봉도 항공기 소음피해가 늘어났다”며 “국토부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는데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1리와 2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음피해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장봉도 2·3·4리 역시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다”며 “이에 소음 대책이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봉도 주민들은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생존권 보장 ▲장봉도 지역 전체 소음대책지역 지정 ▲어족자원 피해보상 등을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유영렬 장봉도 주민위원장은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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