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섭서 합의, 노조 25·26일 찬반 투표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2023년 임금협상 관련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1일 사측과 2023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한국지엠 노사는 이달 8일 사측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원 인상, 성과급 1000만원 지급 등의 임금 관련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산공장 미래발전 전망 관련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중요한 내부 절차로 미래차종(전기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23년 말까지 노조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등의 내용도 있다.

아울러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조합원의 잔여 파견기간 상관없이 부평공장으로 조기 복귀시킨다’ ‘해고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한다’ 등의 문구도 있다.

노조는 이달 12일과 13일 1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59.14%가 반대 의견을 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일정기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임금의 경우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10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1차 잠정합의안에 담은 내용과 대부분 같았는데, 고정연차휴가 관련 사항과 창원 파견 조합원의 복귀 시기·인원을 명시한 것 등 일부가 수정됐다.

노조는 오는 25일과 26일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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