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조합원 찬반 투표서 57.3% 찬성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협상 2차 잡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사실상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달 25~26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조합원 7245명 중 6830명(94.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911명(57.3%)이 찬성, 2898명(42.4%)이 반대했다. 찬성이 과반을 넘음에 따라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달 8일 2023년 임금협상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원 인상, 성과급 1000만원 지급 등의 임금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생산공장 미래발전 전망 관련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중요한 내부 절차로 미래차종(전기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23년 말까지 노조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조합원의 잔여 파견기간 상관없이 부평공장으로 조기 복귀시킨다’ ‘해고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한다’ 등의 문구도 넣었다.

노조는 이달 12일과 13일 1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는데, 59.14%가 반대 의견을 내 부결됐다. 회사가 흑자로 전환된 것에 비해 임금 인상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교섭을 진행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10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1차 잠정합의안에 담은 내용과 대부분 같았는데, 고정연차휴가 관련 사항과 창원 파견 조합원의 복귀 시기·인원을 명시한 것 등 일부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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