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조합원 찬반투표서 59.14% 반대로 부결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과 다시 임금협상을 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달 12~13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조합원 7244명 중 6829명(94.27%)이 투표에 참여해 2772명(40.59%)이 찬성, 4039명(59.14%)이 반대했다.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함에 따라 노사는 다시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첫 상견례 후 지난 8일까지 총 18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17차 교섭까지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협상이 계속 결렬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해 ‘조정중지’ 결정이 났고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85.9%의 찬성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8일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원 인상, 성과급 1000만원 지급 등의 임금 관련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생산공장 미래발전 전망 관련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중요한 내부 절차로 미래차종(전기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23년 말까지 노조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등의 내용도 있다.

아울러 ‘창원공장으로 파견된 조합원의 잔여 파견기간 상관없이 부평공장으로 조기 복귀시킨다’ ‘해고자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한다’ 등의 문구도 담겼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