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서 85.9%로 가결
8월 21일 중앙노동위 ‘조정중지’로 합법 파업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오는 11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전반조와 후반조가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2019년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후 생산 라인이 멈춘 부평공장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2019년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후 생산 라인이 멈춘 부평공장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노조와 사측과 지난 8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성과급 1800만원 지급, 차세대 전기차 생산 배정, 군산공장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7일 4차 안으로 기본급 6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900만원 지급, 차세대 전기차 생산 배정이 아닌 미래차종을 위한 내부 논의 후 올해 말까지 노조에 공유 정도 등을 제시했다.

노사간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가 커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21일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85.9%로 가결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대비해 볼 때 노조의 요구가 절대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평공장의 미래가 달린 전기차 생산 유치도 중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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