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까지 사전협의 신청
GDC 등 물류단지 민간투자유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내 잔여용지 구역 3개 14만8154㎡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모집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11일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25만457㎡ 중 잔여용지 약 14만8154㎡를 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민간제안공모 신청을 오는 10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현황.(자료제공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현황.(자료제공 인천항만공사)

공모 대상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내 3·4·5구역으로 필지 5개(3구역 필지 3개)다.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 참여희망기업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으로 평가방식을 바꾼다.

공모 참여 기업은 모집안내서에 따라 참여제안서를 포함한 사전협의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사전협의 진행 후 최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격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제안사업이 채택되는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총 10% 이내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공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한다. 이후 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우선협상으로 공사와 사업추진계약을 맺는다. 입주자시설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기간은 약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모집안내서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과 제출절차 ▲제3자 공모 ▲건설조건 등을 담아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내 25만㎡ 규모의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8월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올해 8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의 씨앤에어(Sea & 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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