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국내 최초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 내 37.8만㎡를 7월 12일자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아암물류2단지에 계획한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종합보세구역은 오일탱크, 조선업, 반도체 분야 등 현재 36곳이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이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곳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입 경쟁력 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보세구역 입주업체는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보관, 전시, 판매를 하거나 이를 원부자재로 활용해 제조, 조립, 가공 등의 작업까지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했다. 현재 기업 3개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해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 이후 관세청이 유치한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은 로지스밸리 에이치티엔에스(HTNS)와 명주창고, 아이지에프시(IGFC) 컨소시엄 등이다.

아암물류 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45만8254㎡) 위치.(제공ㆍ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 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 지역(45만8254㎡) 위치.(제공ㆍ인천항만공사)

관세청의 이번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를 특화목적으로 지정하는 국내 최초 종합보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해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천남항 배후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추가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전자상거래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최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 중국 발 해외 직접구입과 중·대형 직접구매 물품 증가 등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정부가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추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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