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이전 요구에 ‘불성립’ 조정 결정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통행량 증가 불가피”
“IPA 조성 예고한 근린공원, 공간적 구분 가능”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장의 이전 요구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17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권익위는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반대’ 민원과 관련해 “IPA, 인천시, 해양수산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주차장을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민원인에 통보했다.

아암물류2단지 전경.(자료제공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경.(자료제공 인천항만공사)

권익위는 “관련 민원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관계기관 회의와 조정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권익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설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는 각각 IPA, 인천시, 해양수산부, 인천경제청,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이다.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주차장은 인천시가 ‘2012년 기본물류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 반대로 추진이 지연됐다.

결국 지난 2020년 인천시, 연수구 등이 ‘화물차 주차장 입지 최적시 선정 용역’을 진행했고, 아암물류 2단지가 최적지로 선정됐다.

이후 IPA는 해양수산부가 항만 배후 물류단지로 지정한 송도 9공구 내 12만8000㎡ 토지에 주차장과 운수 노동자 휴게실 등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5월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으나, 이해관계인의 대립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해관계인 중 IPA는 “물류회사가 속속 입주하고 있어 화물차 주차장이 조속히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도 “주차장을 이전하더라도 최소 5~10년은 더 걸린다. 남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IPA가 지난 1월부터 신청한 화물차 주차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잇따라 반려하고 있다. 이 건은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대립으로 권익위는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며 “아암물류 2단지 내 도로는 화물차량이 계속 통행할 수밖에 없고, 타 물류센터가 준공할 경우 화물차량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IPA가 아암물류 2단지와 민원 아파트 단지 사이에 추진하는 근린공원으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인접한 송도 8공구가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임에도 화물차가 계속해 진출입 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IPA, 인천시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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