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기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 이성만 위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왼쪽부터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각각 300만원이 담긴 봉투 등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경선캠프 각 지역본부장에게 향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는 회기를 중단한다. 비회기 기간엔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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