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기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 이성만 위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각각 300만원이 담긴 봉투 등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경선캠프 각 지역본부장에게 향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는 회기를 중단한다. 비회기 기간엔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현철 기자
incheontoday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