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인천 부평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6월에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가 열리고 있어 국회가 구속영장이 청구 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구속 가능한데 당시 국회는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

검찰은 이번에 국회 회기를 피해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회기를 중단한다. 비회기 기간엔 국회의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지난 1 일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그동안 윤관석 의원이 주장한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오히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 ‘방탄 국회’였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각각 300만원이 담긴 봉투 등 총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경선 송영길 캠프에서 총괄 역할을 했다. 2021년 4월 당대표 경선 직전 ‘경쟁 캠프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얘기한대로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캠프 관계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을 마련한 뒤 300만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만들어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성만 의원은 같은 해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이지,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수수’ 정당법 위반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인물로 구속으로 검찰은 ‘돈봉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대한 정치탄압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3권 분립에 기초한 것으로 수사권을 독점한 행정부로부터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방탄조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특권이다. 아울러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가 요구할 경우 회기 중 석방되는 헌법상 보장된 입법기관의 권리를 뜻한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관석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방탄조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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