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교장 박종태)가 직원과 조교를 대상으로 6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인천대가 직원과 교직원에게 연차수당 등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 기간을 조사한 결과, 직원과 조교 퇴직자·재직자 401명의 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총 5억7873만4711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학교 전경.(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경.(사진제공 인천대학교)

노동청은 인천대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다. 인천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장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는 인천대가 그동안 계약직 등을 고용할 때 연장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총액으로 연봉 형태 계약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당시 노동청의 조사에선 임금체불만 적발된 게 아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연장 노동 한도 위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등도 적발됐다.

국립대학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다.

체불임금으로 비판을 받는데 이어 성과급 지급을 구성원 전체가 아닌 전임교원(교수)와 정직원에게만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인천대는 정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인천대는 지난해 교육부에 요청해 예산 20억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조만간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교나 기간제 교원, 계약직 지원 등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라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받는 것일텐데 특정 구성원에게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으나 노동청이 지적한 바, 제도상 미비한 부분으로 일부 지급하지 못한 초과수당 등은 조속히 시정하고,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직원은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교원의 성과급은 현재 서울대를 포함 전국 거점 국립대학 모두가 이미 지급하는 상황이다. 조교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인천대는 올해 시립화 30년과 국립대학 전환 10주년을 맞았다. 인천대는 올해 4월 말에 기념식을 열며 인천시민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시립대학을 거쳐 국립대학으로 발돋움했다며 지역에서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국립대학이 3개월 만에 임금체불과 일부 구성원을 제외한 성과급 지급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문제 해결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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