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운영 지침 마련해 교수에게 성과급 지급 앞둬
“법적인 임금은 지급 안하고, 특정 구성원만 성과급” 비판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직원과 조교를 대상으로 6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교수들에게는 성과급 20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라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투데이>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 인천대는 올해 5월 ‘전임교원(교수) 성과급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교수들에게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이를 위해 인천대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20억6000만원의 예산도 지급받았다. 인천대는 조만간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대는 교수 성과급을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직원에겐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 4~6월 인천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기간을 조사해 직원과 조교 퇴직자·재직자 401명의 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임금체불액이 5억7873만4711원에 달하는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기간 이전에도 임금체불액이 수억원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는 2021년 4월에 2018~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총 1억2453만8816원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기도 했다.

국립대학인 인천대가 한 구성원인 직원과 조교에겐 임금체불을 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데, 한편으론 교수에게 성과급으로 20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때문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천성춘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장은 “연차수당 등 법으로 보장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적발된 상황에서 특정 구성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으나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적한 바, 제도상 미비한 부분으로 일부 지급하지 못한 초과수당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원(교수)의 성과급은 현재 서울대를 포함 전국 거점 국립대학 모두가 교원 성과급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천대가 가장 나중에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직원의 경우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교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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