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따라 감독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도 일부 적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6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비례) 의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대 교직원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왔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대학교 전경.(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경.(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 26일부터 6월까지 인천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인천대는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와 43조 ‘임금 지급’ 등 6가지 조항을 위반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의 효력’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퇴직자와 재직자 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미지급 ▲연장 노동 한도 위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퇴직자와 재직자에게 미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임금체불액이 5억7873만4711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대상자는 401명이며,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기간을 조사했다. 조사 후 중부고용청은 인천대에 시정지시 조치했다.

이은주 의원은 “국립대학인 인천대가 대규모 임금체불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 조속히 피해가 원상복구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학교 법인은 유사 사례가 없는지 노동부가 시급히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했으며,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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