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 전 기간에도 비슷한 사례로 임금체불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6억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된 건 외에도 비슷한 임금체불액이 수억원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투데이>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는 2021년 4월 노동청에 인천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대학교 전경.(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경.(사진제공 인천대학교)

인원은 77명으로 임금체불액은 1억2453만8816원에 달한다. 3년 간 연차수당 체불액만 1432만원에 달하는 조교도 있었다.

당시 노조는 인천대와 협상 과정에서 지급 약속을 받고 진정을 철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번에 조사한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간인데, 최소한 법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기간이 3년임을 감안할 때 2020년까지 계산하면 체불된 임금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6월까지 인천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퇴직자와 재직자 401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임금이 5억7873만4711원 체불돼 인천대에 시정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는데,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수억원이 더 있는 상황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노동청의 지적사항은 빠르게 시정 조치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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