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대표발의... “조직·인사·예산권 독립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부평구의회가 인천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6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숙희(갈산1·2동, 삼산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6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숙희(갈산1·2동, 삼산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사진제공 부평구의회)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6일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숙희(갈산1·2동, 삼산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사진제공 부평구의회)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숙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회는 국회법으로 독립기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국회의 조직·인사·예산권이 독립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권과 조직권,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평구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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