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노동자 복지·임금·안전 등 권리 보장"
현장 대다수 불법 외국인 노동자…"소통 어려워"
건설노조 탄압 중단…노·사·정 대화 필요성 강조

인천투데이=염은빈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국내 각 산업별 현장에서 동시 다발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밝힌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철회,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확충 ▲과로사노동시간 폐기, 중대재해처벌 강화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다.

지난 3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를 포함해 국내 곳곳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했으며, 산별노조별로 하루 또는 이틀 파업 동안 파업을 할 예정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12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을 만나 건설노조의 역사와 건설노동자들이 이번 총파업을 벌이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본부장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본부장

'건설노동자 권리 위해' 2007년 출발

건설노조는 1998년 서울 건설노동조합부터 시작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타워·기계·전기·토목 등 분야별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2007년 3월 2일 단일 산별노조(건설노조)로 통합됐다.

박종회 본부장은 “건설노조 결성 전 건설노동자는 정해진 지역 없이 이른바 '오야지(현장 반장)'를 따라 건설 현장을 떠돌며 일해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현장 근처에서 홀로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우도 열악했다. 제대로 된 안전 지침은 물론, 휴게시설이 없어 박스나 종이를 깔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잤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조 조직을 확대 하고, 현장별 노사 임금·단체협약을 하며 노동자의 복지·노동환경·안전 개선 등을 위해 투쟁했다.

박 본부장은 "건설노조가 결성 전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약 800명이 발생했다"며 "건설노조 결성 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산재 사고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과 휴무일 보장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휴게공간도 생겼다. 노조의 노력과 활동으로 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7년 한 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921명이었다. 지난 2022년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는 402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건설노조의 활동으로 2022년 국회가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항 시행으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본부장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본부장

현 정부 노조탄압 그릇돼...노·사·정 대화 필요

박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을 향한 정부의 탄압이 심해졌다”며 “노조 활동을 탄압할 게 아니라 노조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노·사·정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언성이 높아지거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노사관계에 노사관계법이 아닌 형사법을 들이대며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한다'고 설명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국민의 기본권 중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 활동가 2명에 대해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2021년과 2022년 인천 미추홀구·서구·중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220여명 채용을 요구하고, 사측이 응하지 않아 집회를 개최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5월 강릉에선 건설노조 고 양회동 조합원이 교섭도중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정당한 노·사 합의 관계를 공갈과 협박이라 규정하며 정부가 노조 활동을 탄압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주 노동자와 소통 문제...안전 사고 증가

건설노조 박종회 경인본부장은 “현재 건설현장 노동자 대다수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사측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로 고용된 이주 노동자이다”며 “내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실업상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이주 노동자를 오야지로 두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내국인 노동자는 이주 노동자와 언어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건설 자재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와 대화가 안돼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본부장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본부장

“노·사 갈등, 탄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건설노조는 산별 중앙교섭에 성공해도 현장에서 관리자와 다시 교섭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도 있지만 갈등이 커지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정부는 비교적 소통 기회가 많아 노·사 갈등을 대화로 풀었다. 중앙 교섭이 원만하니 현장에서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조와 대화가 부족하다. 정부가 사측 이야기만 듣고 노조 활동을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노조 탄압으로 건설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노·사·정이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측의 의견만 듣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본부장은 “이번 총 파업에서 노조를 응원하는 시민들을 만났다. 감사하게도 시민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며 “총파업과 관련해 거짓된 보도가 많은데, 민주노총 조합원 중 실제로 금품을 받아 구속된 경우는 없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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