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특별회계 설치·운용 개정안’ 옹진군 반대에도 통과
신영희 “옹진군 재정악화 가중”...이순학 “조례 취지 살려야”
지역 재정여건과 시급성 고려 옹진군 우선지원 여지 남겨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도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받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가 더욱 크고, 기존 지원예산을 나누면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현안 시급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게 남은 숙제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주)의 서인천발전본부(사진 왼쪽부터 굴뚝 8개)와 한국남부발전(주)의 신인천복합화력(그 다음 굴뚝 6개) 발전소 전경. 두 발전소 모두 천연가스발전소로 서울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주)의 서인천발전본부(사진 왼쪽부터 굴뚝 8개)와 한국남부발전(주)의 신인천복합화력(그 다음 굴뚝 6개) 발전소 전경. 두 발전소 모두 천연가스발전소로 서울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이순학(민주, 서구5)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내 운용하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출예산 사용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화력발전소'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만 배분하던 지원예산을 LNG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영흥면 주민을 비롯해 옹진군은 조례 개정으로 영흥지역에 투입하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신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영흥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왼쪽) 시의원과 청라3동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 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왼쪽) 시의원과 청라3동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 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신 의원은 “개정된 해당 조례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한다. 공정한 예산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LNG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원도심 특별회계 내 도시기반계정과 환경녹지계정으로 이미 113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분받는다. 그러나 옹진군은 발전소 명목 외에는 지원받는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옹진군도 지난 15일 시의회에 개정안 철회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례 개정으로 옹진군의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한다”며 “기계적 형평성만 주장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조례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순학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도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다. 애초 조례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천 내 화력발전소 8개(옹진군 1곳, 서구 4곳, 중구 1곳, 연수구 1곳, 남동구 1곳) 주변 읍·면·동이 원도심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갈등 조짐이 이어지자 해당 조례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는 개정안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에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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