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국토부 ‘송도갯벌 행위협의’ 통과
대규모 국책사업 해당...환경평가 습지보호 대책 마련키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4개 중 유일하게 미착공 상태인 인천~안산 구간이 습지보호 규제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안을 심의해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도.(사진제공 인천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도.(사진제공 인천시)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다.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노선이 람사르습지이자 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통과해 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토부는 습지보전법상 규제 예외조항을 적용하면서 습지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협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전구역 내 행위협의를 신청했다.

습지보전법 13조(행위제한)를 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환경부·해수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간 협의로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토부의 행위협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람사르습지로 보호구역인 송도갯벌.(사진제공 인천시)
람사르습지로 보호구역인 송도갯벌.(사진제공 인천시)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위원회에서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에도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한 점, 람사르습지 등록 시에도 도로계획을 염두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제2순환선은 인천시와 수도권 2500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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