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B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인천항만공사엔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수리공사를 민간업체에 맡겼다. 검찰은 발주처인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라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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