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에서 2심서 무죄로 판결 바뀌어
검찰 “2심 판결 법리 오해” 이유로 상고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던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2심(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인천항 갑문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항 갑문의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법리 오해’를 했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법원은 “최 전 사장과 공사가 건설공사 시공 총괄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은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참고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A(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수리공사를 민간업체에 맡겼는데, 검찰은 발주처인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라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올해 6월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이 사업주로 책임을 엄격하게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인천항만공사엔 벌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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